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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영장청구권 삭제…개헌으로 '검찰 개혁' 우회 압박

입력 2018-03-20 21:15 수정 2018-03-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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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청와대 개헌안 중 또 눈에 띄는 것은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개헌으로 아예 검찰 개혁을 담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헌법 12조 3항, 16조 등에서는 영장청구 주체를 ' 검사'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빼겠다는 것입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신청 주체를 두고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헌법에 넣을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그대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같은 개헌안이 국회의 검찰개혁 논의를 이끌어내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형사소송법에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회 몫입니다. 헌법에서 만약에 검사 영장청구권이 유지되게 되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데, 삭제되게 되면 논의는 개시될 것이다.]

한국당은 대통령이 개헌 가이드라인을 강요하면 사개특위가 필요없다며, 검찰 영장청구권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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