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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방한계선 인근 중국 어선 단속 강화…어장확대·조업시간 연장 추진

입력 2016-07-11 11:24

불법조업 단속 전담 TF팀 신설·특공대 2개팀 배치

담보금 최고 3억 상향·양국 허가가 없는 어선은 몰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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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단속 전담 TF팀 신설·특공대 2개팀 배치

담보금 최고 3억 상향·양국 허가가 없는 어선은 몰수 추진

정부, 북방한계선 인근 중국 어선 단속 강화…어장확대·조업시간 연장 추진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무허가 어선을 몰수·폐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불법조업 선박의 선장은 구속 수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평 어장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을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서해 5도 어업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봄·가을 꽃게철(4∼6월, 9∼11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서해 NLL 부근에 경비 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중국어선 단속 기동 전단'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서해 NLL 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을 전담하는 TF팀 신설을 추진하고 연평도 인근에 특공대 2개팀을 배치하기로 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무허가 어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 질 수 있도록 담보금을 최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양국의 허가가 없는 어선은 몰수할 수 있도록 EEZ어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조업 선박의 선장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률에서 정한 법정 최고의 벌금이 구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 사항 위반 어선은 중국 해경선에 직접 인계해 이중 처벌을 유도한다.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9월 개최 예정인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양국 공동단속 협력 체계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어획량 감소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연평도 어업인들이 건의해온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을 시범사업을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평도 어장 서쪽 끝단 14㎢(가로 7㎞, 세로 3.9㎞) 수역의 어장 확대를 추진한다. 꽃게 성어기인 9∼11월 중 한달 간 시범조업을 실시하고 군 작전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어장 확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연평도 남단 해역에서 조업시간 연장도 검토한다. 새우조업이 이뤄지는 시기(4∼5월, 10∼11월)에 한해 조업시간을 '일출~일몰'에서 '일출 30분전~일몰 후 1시간'으로 시범 확대하고 이후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서해 NLL 주변해역에 불법조업 방지용 수중 구조물(인공어초) 80기를 추가설치해 어업인 피해를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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