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실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담합을 하다가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문 바가 있죠. 왜 여러 차례 들키고도 담합을 반복하다가 미국 정부의 처벌까지 받게 됐을까. 게다가 이런 벌금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우 기자의 분석입니다.
[기자]
SK에너지와 GS칼텍스는 우리 군에 납품할 때도 기름값을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입찰 전에 미리 값을 맞춘 것입니다.
이번 주한 미군용 기름값 담합 사건과 닮은꼴입니다.
군 입찰은 담합을 하기가 더 쉽습니다.
정유 업계가 독과점 체제인데다가 군이라는 특수성까지 겹치면서 일부 대형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합 사실이 드러나자 두 업체는 과징금 1900억 원, 방위사업청에 손해배상금 1355억 원을 내야 했습니다.
과징금만 6700억 원인 'LPG 담합' 사건도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 3월까지 6년 동안 국내 정유사와 가스회사들이 가격을 담합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담합 처벌을 받았을 때는 정유사들이 매번 소송까지 하면서 당국에 반발했고 수백억원씩 과징금을 덜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 법무부의 조치에는 바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미국의 '징벌적 배상' 제도를 겁낸 탓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정유사들이 미국에 낸 배상금은 결국 우리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처벌을 강화해 고질적인 담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