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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딸 재산 1억1200만원…주식·부동산 없어"

입력 2017-04-11 16:50

국민의당 "文 네거티브 흑색선전 말고 정책·비전 경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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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文 네거티브 흑색선전 말고 정책·비전 경쟁하자"

국민의당 "안철수 딸 재산 1억1200만원…주식·부동산 없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은 11일 안 후보의 딸 안설희(28)씨 재산을 공개했다.

안 후보 측은 안씨의 재산 관련 의혹은 물론 이중국적설, 미국 거주 중 사립학교 재학 의혹, 한국어·한국사 미숙 논란 등 인터넷상 루머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기준 안씨 재산은 예금과 보험을 포함해 약 1억1200만원이다. 별도로 미국에서 이용하는 2013년식 자동차(현 시가 2만달러 안팎) 1대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대변인은 "분명히 밝히지만,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그 어디에도 부동산과 주식은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2013년 안 후보의 국회의원 재산공개 현황을 보면 안씨의 재산은 9000만원 수준이다. 4년간 총 2200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 교육특보인 전재수 의원은 안 후보가 지난 2014년부터 독립 생계유지를 이유로 안씨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을 두고 "혹시 공개해서는 안 될 재산이나 돈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해왔다.

손 대변인은 "안씨 재산은 부모와 조모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받은 것과 안씨 소득(원화 기준 연 3000만~4000만원) 일부를 저축한 것"이라며 "참고로 안 후보가 딸에 대한 학비지원은 대학시절과 대학원 1학기까지에 그쳤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부모와 조모로부터 받은 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손 대변인은 전 의원이 '등록 의무자와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해야 재산 신고사항 고지 거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 내 주민등록 주소는 안 후보와 동일하다. 미국에서 소득이 있고 현지 거주지가 공적 서류로 증명될 수 있다"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득이 있느냐와 실질적으로 거주가 분리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공개 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도록 허가한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 측은 "고지 거부는 적법하게 진행됐다. 후보 등록할 때는 고지거부하지 않고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손 대변인은 안씨의 이중국적설에 대해서는 "1989년 3월 출생이며 출생지는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서울대학교 병원이다"며 "미국 국적은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아울러 영주권조차 신청한 사실이 역시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안씨가 한국어·한국사에 미숙하다는 주장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말로 잘 소통할 수 있으며,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안씨가 미국 거주 중 사립학교에 다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미국 공립학교만 다녔다. 가원초등학교와 가원중학교 생활기록부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네거티브 흑색선전은 그 자체가 범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청산해야 할 구태정치이자 적폐"라며 "국민의당은 네거티브 흑색선전을 끝장내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문 후보 측은 더 이상 네거티브 흑색선전의 검은 장막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당장 정책과 비전 경쟁 무대에 나오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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