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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돈으로?…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 '자금 조사'

입력 2020-01-30 08:32 수정 2020-01-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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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비싼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슨 돈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갔는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일해서 번 돈이 아닌 부동산 거래로 번 불로소득에는 끝까지 세금을 매긴다는 계획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연 김현준 국세청장은 올해 핵심 과제로 부동산 과세를 꼽았습니다.

[김현준/국세청장 :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해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강경 발언 이후 현장 단속권을 쥔 국세청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깐깐해진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분석해 비싼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로 들어간 이들이 어디서 돈이 났는지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비싼 아파트가 몰린데다 투기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중 증여세를 내지 않은 채 자녀에게 집을 사 주거나 전세금을 대 준 편법 증여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민 뒤 갚지 않거나, 은행 대출의 원금이나 이자를 부모가 대신 갚는 게 대표적인 꼼수입니다.

[김오영/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 특히 장기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 면제나 사실상 증여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또 자녀가 소득이 많은데도 부모 카드로 생활비를 쓰는 것도 편법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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