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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경제] 카드사 포인트 현금처럼 사용

입력 2018-01-11 07:49 수정 2018-01-1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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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세무조사

국내 가상화폐 3대 거래소 코인원의 마진 거래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렸고, 최대 규모 거래소인 빗썸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상화폐 과세 논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거래소 직접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 '운전 중 휴대전화' 차보험료 할증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험개발원이 이같은 내용을 손해보험사에 공유했습니다. 중대한 법규 위반은 보험료를 높이고 위반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입니다.

3. 카드사 포인트 현금처럼 사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적립돼있는 포인트를 앞으로는 현금처럼 계좌에 입금하거나 자동인출기에서 출금할 수 있게 됩니다. 카드를 해지할 때 남는 자투리 포인트도 소멸되지 않고 쓸 수 있는데요, 올 상반기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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