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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에 산 아파트 16억으로…안대희 실거래가 위반?

입력 2014-05-28 07:49 수정 2014-05-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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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 회현동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등기부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는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신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자택입니다.

안 후보자가 임명동의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재산 신고서에는 이 아파트가 12억 5천여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후보자 측은 16억여 원에 나온 미분양 아파트를 '선납 할인' 조건으로 12억 5천여만 원에 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거래 가격이 16억 2천여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이 아니라 최초 분양가격으로 올라있는 겁니다.

실거래가 신고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분양가격이 100인데 할인해서 실제로 80에 받았으면 신고를 80으로 해야 (됩니다.)]

안 후보자가 향후 아파트를 팔 때 거래 차액의 최대 55%까지 물어야 하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양도차액을 줄여서 세금을 줄이려는 방법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담보가치를 높여서 보다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일종의 편법으로 업계약서를 쓴 그런 관행을 따른 것 같습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 : 취득세는 높게 내지만, 팔때는 양도 차액이 적으니깐… 옛날에는 그게 비일비재했었어요.]

이에 대해 안 후보자 측은 "16억여 원으로 등기부 등본에 오른 건 기존 분양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관행이고, 추후 아파트를 팔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어서 양도세 감면 의도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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