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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코로나3법' 교통정리…야당 "준조세 될 것" 우려

입력 2021-01-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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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코로나 3법'에 주력하고 있는 여당은 어떤 대상들에 각각 지원을 할지 큰 틀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여권 내에서의 엇박자가 아직은 있고 야당에서는 실효성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은 고승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최근 이슈가 된 코로나 방역 손실보상.

이건 법제화 과정을 거쳐 노래방과 PC방, 그리고 식당 등 영업이 중단됐던 업종에 실시하겠단 게 민주당의 구상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앞장서 제안한 이익공유제도 법으로 만든 뒤 기업 간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주자는 방침이 최근 정해졌습니다.

'코로나 3법'의 마지막, 사회연대기금법안에는 택시기사·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이 명시될 걸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집합금지·제한 업종엔 손실보상을, 하청업체엔 이익공유를, 특고노동자들에겐 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교통정리를 했단 겁니다.

이 중 사회연대기금 마련을 위해선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구체적인 방안이 법안에 명시될 걸로 보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회연대기금 기부 기업에) 법인세 세액 공제라든가. 공공조달에서 가점을 줄 수도 있을 것이며…]

하지만 큰 틀에서만 정리가 됐을 뿐 여권 내에선 아직도 엇박자가 들려옵니다.

당장 여당에서 손실보상을 당장 줄 수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자 총리실 차원에서 여당에 자제 요청을 했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이익공유제나 사회연대기금이 결국은 준조세가 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재원 대책이 문제죠. (법제화하면) 그건 준조세고. 대통령이 예로 든 게 FTA 상생기금입니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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