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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에 쩔쩔 맨 소방관, 직접 '과태료' 부과한다

입력 2015-08-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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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급상황에서 출동한 소방차가 불법 주차된 차량때문에 화재 장소에 갈 수 없는 상황, 그 동안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대안으로 이번에 나온 게, 앞으로는 소방관이 직접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5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다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

좁은 진입로 때문에 소방차가 골든타임을 놓친 사이, 불이 옆 단지로 번지며 피해가 커졌습니다.

[화재 아파트 주민/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 (불길이) 바로 옆에서 시작을 한건데, 초기에 대응이 빠르지 못해서 계속 옮겨붙고 그래서….]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자, 소방관이 직접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올해 말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특별시와 광역시 공무원이 이면도로나 소화전 주변에 불법주차된 차량에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방관이 직접 단속할 수 있게 돼 소방차 진입 도로에 대한 불법 주차들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골목길 주차가 불가피한 주택밀집지역의 경우, 단속 강화와 함께 주차공간 확보 등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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