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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대리합의 지시' 의혹…국방부 전면 재조사 착수

입력 2018-03-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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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5년 육군 3사관학교에서 벌어진 성범죄 대리 합의 의혹 사건과 이를 주장한 소령에게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 국방부가 전면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유선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성복 소령은 2015년 7월 직속상관인 A대령에게 성범죄 대리 합의를 지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차성복/소령 (육군 3사관학교 교수) : (후배 교수가) 민간인 간호사의 치마 밑 몰카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잡혔다. (피해자를 만나 가해자의) 무릎을 꿇리고 질책을 한 다음에 내보내라. 그 다음에 차 소령이 300만원으로 합의를 해라.]

차 소령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넉 달 뒤인 11월 학과장에서 교체됐습니다.

차 소령은 성범죄 대리 합의를 거부한 이후 인사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국방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육군은 진정을 낸 다음달 차 소령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를 받던 A대령이 후배 교수 등의 진술을 모아 차 소령을 감찰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차 소령이 다른 남자 교수를 성추행했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차 소령은 보복성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성복/소령 (육군 3사관학교 교수) : 저의 피해 사실을 진정을 제기했지만 그 이후로는 조직과 맞서 싸워야 했고, 어느 누가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

국방부는 성범죄 대리 합의가 학교 위신 추락을 막기 위한 취지였고, 지시가 아닌 단순 상의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A대령에게는 서면경고를 주고 차 소령은 성추행 등 혐의로 감봉 2개월 징계한 뒤 기소했습니다.

이후 3사관학교는 1년간 차 소령에게 아무 일도 주지 않고 대기실에 혼자 있도록 했습니다.

육군은 차 소령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성훈/육군본부 공보과장 : 별도로 사무실을 제공한 이유는 장기간 계속된 징계 절차와 재판 등으로 개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A대령은 다른 교수들이 차 소령의 인권침해와 성추행 문제를 제기해 감찰을 요청했을 뿐 보복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성범죄에 대한 처리와 차 소령에 대한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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