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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배우자 출산때 열흘 휴가…임신여군 하루 2시간 의무휴식

입력 2018-10-30 09:53

군인지위복무기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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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지위복무기본법 시행령 개정

군, 배우자 출산때 열흘 휴가…임신여군 하루 2시간 의무휴식

배우자 출산 때 열흘의 청원휴가가 쓸 수 있고, 모든 임신 여군에 하루 2시간 모성보호 시간이 부여된다.

국방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배우자 출산 때 기존에는 자녀 수에 따라 5~9일의 청원휴가를 사용했으나, 이제부터 자녀 수에 상관없이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임신 중인 모든 여군은 하루 2시간 범위 안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종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여군에게만 적용됐지만, 이를 임신한 모든 여군으로 확대했다.

또 35세 이상의 여군이 임신할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출산 전과 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은 40세 이상 여군만 대상이었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군인은 24개월의 범위 안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다.

국방부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군인은 학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자녀의 병원진료 때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면서 "단,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간 3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녀 군인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양성 평등한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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