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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대선 후보들, 미국 보호무역 해결책 제시해야"

입력 2017-04-24 09:37

트럼프 철강 수입 제한 '무역확장법 232조' 서명에 파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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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 수입 제한 '무역확장법 232조' 서명에 파장 우려

철강업계 "대선 후보들, 미국 보호무역 해결책 제시해야"


차기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 가운데 외교·통상 분야와 관련된 공약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철강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철강업계를 위한 공약은 전무한 실정이다.

후보자 대부분 외교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차원에서 통상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원론적인 공약만 내놓은 상태다.

철강업계에서는 차기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후보자들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응하는 구체적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해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다는 행정각서에 서명, 국내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가장 최근 철강제품이 무역확장법 적용을 받은 시기는 2011년이다.

철강업계가 현재 가장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대목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기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점이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무더기로 반덤핑 관세율을 매기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일부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부과율을 대폭 인상시키기도 했다.

철강제품의 경우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그렇다고 수출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반덤핑 관세율을 낮춰달라고 직접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기업이나 협회 차원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직접제소 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자칫 트럼프 정부에 소위 '찍힐 수 있다'라는 심리 때문에 이마저도 힘들다.

이 때문에 정부의 외교적 협상능력이 중요한 데 현재 정부 차원에서의 외교적 노력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강업계의 중론이다.

더 큰 문제는 차기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봐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후보의 경우 통상 분야와 관련해 내놓은 공약은 '외교 고위전략회의를 제도화하겠다' 뿐이다. 안철수 후보도 '선진적 외교역량을 재정립하고 국내경제와 선순환하는 자유무역협정(FTA)와 통상정책에 기반한 선진 통상외교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만 해놓은 상태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다"며 "이제라도 기업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별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협상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향후 통상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겠다고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에는 그런 부분이 쏙 빠져있어서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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