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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제한 규정 묵살하더니…30명 줄사표, 발등 찍은 국회

입력 2016-07-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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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에 대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뒤 열흘만에 국회 보좌진 30여 명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적 기준의 필요성이 진작부터 제기됐지만 국회는 번번이 이런 주장을 무시해왔습니다.

윤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딸 인턴 채용 논란 이후 30명 넘는 보좌진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불과 열이틀 사이에 일어난 줄 사표입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인척이지만 전문성을 가진 경우도 많다"거나 "친인척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입니다.

6촌 동생으로 밝혀진 더민주 안호영 의원의 비서관은 2012년 '노크 귀순'을 밝혀내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항변합니다.

오늘(2일) 새롭게 드러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비서관은 부인의 7촌 조카로 민법상 친인척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선 능력이 아닌 관계만을 따져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친인척 채용 기준은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법안으로 발의됐습니다.

배우자와 4촌이나 6촌 이내로 비교적 엄격히 제한 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도 번번이 묵살됐습니다.

때문에 이제 와서 기준이 없다고 반발하는 것은 그동안 국회가 문제를 외면하다가 스스로 화를 키운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은 일찌감치 친인척 채용 금지규정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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