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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헌재소장, 약식기소될 듯…보관금 내고 출국 가능성

입력 2019-11-11 20:55 수정 2019-11-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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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출국이 정지된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 소장이 이르면 이번 주에 '벌금형'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맡겨놓고 출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도르지 소장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할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인 도르지 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벌금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는 재범을 막기 위한 처벌인데 우리 법 영역에 없는 외국인에겐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 추행의 경우엔 통상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항공보안법 위반죄의 경우에도 징역형이 없습니다.

오는 15일까지 출국이 정지된 도르지 소장은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출국정지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출국정지가 풀리면 도르지 소장은 보관금을 내고 몽골로 갈 수 있습니다.

보관금 제도는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는 외국인이 미리 법원에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맡기고 출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7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헝가리 선수가 강제 추행 혐의를 받았는데 구형 예상금액인 300만원을 미리 납부해 출국정지가 해제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양형기준과 외국인 처벌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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