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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 학대 의혹' 보육교사 1심 뒤집고 2심서 실형 선고

입력 2018-11-15 20:55 수정 2018-11-22 18:01

재판부, '피해 아이들 이상행동' 소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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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 아이들 이상행동' 소견 인정

[앵커]

2016년 초,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사무용 핀으로 아이들을 찔렀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지목된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오늘(15일)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으로 뒤집혔습니다. 법원이 위촉한 전문심리위원의 소견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A양 : 배도 (배도?) 선생님이 바늘로 찔러서 그런 거예요.]

[B양 : 여기 콕콕 찔렀어요.]

2016년 1월 부산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만 3세 아이들이 부모와 나눈 이야기입니다.

부모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보육교사 이모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몸에서 상처가 발견된 아동 7명은 이곳 부산지역아동센터에서 피해 진술을 했고 해당 진술 영상은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들이 아이에게 바늘에 찔렸다는 답변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핀으로 아이들의 잇몸과 혀 등 티가 잘 안나는 부위를 수십차례 찔렀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한 아동학 교수의 소견이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피해 진술 영상을 보던 교수가 아이들의 이상행동을 보고 트라우마 증상을 보인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재판과정에서 이 씨를 법정구속하고 원장에게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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