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사들이 이렇게 내부 고발을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원장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장들끼리 이것을 공유하고, 따라서 다른 어린이집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9월 교사들에게 연차대체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명절같은 공휴일에 연차를 쓴 것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런 합의서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교사가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신혜란/보육교사 : 원장들 그룹 채팅방에 이런 선생님들 있다고 선생님 이름까지 올릴까 (걱정되죠.) 이력서를 내면 전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물어봐요. (원장들) 대부분이, 거기서 일할 때 어땠느냐고 (물어봐요.)]
지역 원장들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소위 '교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A씨/보육교사 : (전 어린이집 원장이) 원장실에 들어가서 저에 대해서 제가 아이를 차별한다는 둥…]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교사 채용과 해고의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의 눈밖에 나면 그 지역에서 발 붙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부고발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김호연/공공운수노조 어린이집 비리고발센터장 : 각오하고서라도 제보했을 때는 가장 긴박한 건 허위 아동이나 급식 비리거든요. 마지막에 머뭇거리는 건 블랙리스트 (때문이죠.)]
이 때문에 사립어린이집 소유권은 인정해주더라도 보육교사는 공공영역에서 관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사와 시민단체들은 곧 출범할 사회서비스공단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어린이집 반발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