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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반입 확인…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입력 2018-08-10 17:45 수정 2018-08-1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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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과 관련해서 관세청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내용 좀 소개해주시죠.
 

[고석승 반장]

네,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반입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관건은 국내에 러시아산으로 반입된 석탄에 실제 북한산 석탄이 포함됐는지, 북한산 석탄이 맞다면 수입업체들이 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였죠. 관세청은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 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습니다. 범행 수법도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노석환/관세청 차장 : 피의자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후에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국내로 반입하였습니다.]

[신혜원 반장]

관세청은 조만간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할 계획인데요. 이들로부터 석탄을 수입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남동발전은 사전에 북한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근거로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정부는 관세청의 조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수입업체를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산이 맞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외교적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루된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도 나오고 있죠?

[최종혁 반장]

네,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걸 말하는데요. 다만 정부는 우리가 미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 국무부도 "한국과 해당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왔고, 한국의 조사 결과를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헤더 나워트/미 국무부 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9일) : 우리는 한국이 조사하겠다고 말한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동맹국이자 파트너였으며, 우리는 그들과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최종혁 반장]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교부는 안보리 제재위에 위반 사항을 보고하는 등 절차를 밟고, 제제위가 검토를 거쳐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만약 위반 판단이 나도 후속 조치는 해당 정부, 그러니까 우리정부가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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