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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 반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혐의 일부 확인된 듯

입력 2018-08-10 07:28 수정 2018-08-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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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관세청이 오늘(10일) 오후 발표합니다. 지난 10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10달 만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정부가 이를 파악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계속된 상황이라 오늘 수사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관세청이 오늘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 등을 거쳐 국내에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수사의 핵심은 국내 반입된 석탄에 실제 북한산이 포함됐는지, 북한산 석탄이 맞다면 수입 업체들이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관세청이 이와 관련해 수사를 벌인 사건은 총 9건으로, 이중 일부 업체에서 관련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채택된 유엔 결의 2371호에 따라 석탄을 포함한 광물 수출이 금지돼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수입됐다면 유엔 결의 위반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눈감아 주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벨리즈 선적의 진룽 호가 지난 4일부터 나흘 동안 포항에 머무르자, 자유한국당은 즉시 억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선박들은 과거 정부 시절에도 석탄을 싣고 우리 항구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이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2016년에도 진룽호는 32번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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