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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 기소…뇌물액 592억 원 결론

입력 2017-04-18 09:21 수정 2017-04-18 09:21

신동빈 불구속 기소…최태원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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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불구속 기소…최태원 불기소 처분

[앵커]

공식선거운동 이틀째이고, 이제 21일 남았습니다. 대선 관련 소식부터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어제(17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시작한지 6개월만입니다. 검찰이 적용한 뇌물 관련 액수는 모두 592억 원으로 영장청구 당시보다 150억 원 이상 늘어났고, 18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과 SK, 롯데로부터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받아내려 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우선 삼성이 지원하고자 했던 금액은 재단 출연금,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정유라 승마 지원금 등 433억 원입니다.

특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에 K스포츠 재단이 SK에 요구한 89억 원과 롯데가 K스포츠 재단에 입금했다 돌려받은 70억 원 역시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모두 합쳐 592억 원, 실제 받은 돈은 298억 원입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가 돈을 돌려받았지만, 일단 입금된 만큼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최태원 SK 회장은 SK가 돈을 입금하진 않아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겐 뇌물 혐의 외에도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적용, 대기업 인사 개입 등 모두 18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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