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렵게 차린 자신의 가게를 널리 홍보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온라인 광고 계약을 맺고는 광고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계약 취소도 안 해주는 '불량' 광고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강원도 강릉에 음식점을 낸 박모 씨는 이달 초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월 3만원만 내면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노출 광고 등을 대행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솔깃한 제안에 승락 의사를 표시하고 카드번호를 불러줬지만 곧바로 생각이 바뀌어 10분 뒤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대답은 당혹스러웠습니다.
홈페이지를 이미 만들었으니 3년치 기본 사용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라는 겁니다.
계약기간 4년 이용금액 약 158만 원은 일시불로 결제돼 있었습니다.
만들었다는 홈페이지도 샘플용 전시물에서 이름만 바꾼 수준이었습니다.
박씨는 온라인광고협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모 씨/피해자 : 재수 없었다 생각하고 몇 십만원 위약금 낼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경우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규 자영업자 대상으로 사기성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전문가들은 몇 년치 광고료를 한 번에 내라고 하는 경우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