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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하면 떼돈"…1000억 가로챈 금융 다단계조직

입력 2018-03-29 15:44 수정 2018-03-29 15:45

검찰, 6개 조직 95명 적발…10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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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개 조직 95명 적발…10명 구속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000억원을 가로챈 금융 다단계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6개 금융 다단계조직 95명을 입건하고, 혐의가 중한 A(40)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상화폐 투자하면 떼돈"…1000억 가로챈 금융 다단계조직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통용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내세워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A씨 등 44명이 속한 금융 다단계 조직은 가상화폐 'ACL 코인'을 사면 6개월 후 원금의 2∼5배에 해당하는 코인이나 현금을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 모집 시에는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292억원을 받아 챙겼다.

B(58·여)씨 등 7명이 속한 또다른 조직은 자신들이 급조한 커피전문점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빅코인'을 내세워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66억여원의 투자금을 챙겼다.

두 사건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투자금이 이들의 계좌로 입금된 횟수는 각각 5200여 차례, 1200여 차례에 달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금융 다단계조직 중 4개 조직은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다른 2개 조직은 해외 투자를 미끼로 돈을 뜯어냈다.

6개 조직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한 돈의 규모는 약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입건된 이들 중에는 '센터장' 등의 직함을 갖고 하위투자자를 모아 조직을 유지·확대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 과거 자신의 조직이 적발될 당시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은 상위사업자들이 많았다"면서 "상위사업자들은 단속에 걸리면 피해자 행세를 하고, 다른 투자아이템을 발굴해 유사범행을 반복하는 등 불법 다단계가 근절되지 않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 혐의 업체로 신고된 건수는 2013년 83건이었다가 지난해 712건으로 5년 사이 9배가량 폭증했다. 같은 시기 검찰이 수사한 인원은 1532명에서 3223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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