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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심사 출석…실세→피의자→구속 위기

입력 2017-02-21 10:30

우 전 수석 "최순실 모른다" "법정에서 밝히겠다"

특검 이용복 특검보 등 투입…구속 필요성 주장

오민석 판사 심사, 구속 여부 이날 밤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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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 "최순실 모른다" "법정에서 밝히겠다"

특검 이용복 특검보 등 투입…구속 필요성 주장

오민석 판사 심사, 구속 여부 이날 밤늦게 결정

우병우, 영장심사 출석…실세→피의자→구속 위기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 전 수석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왜 최순실을 모른다고 주장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우 전 수석은 한숨을 내쉬고 기자를 응시하며 "모릅니다"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29분께 대치동 특검 사무실 출석 과정에서도 '최순실을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기자들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모른다"고 답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심사에서 특검팀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그간 우 전 수석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강조해 온 특검팀은 이용복 특검보를 비롯해 양석조·김태은·이복현 검사를 투입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재임 기간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권한을 남용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민영화된 KT&G 자회사 한국인삼공사 대표 등 일부 인사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인 정황도 확인,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감찰관을 압박해 사퇴시키는 등 특별감찰관실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혐의도 일부 확인했다. 이 전 감찰관과 백방준 전 감찰관보는 특검팀에 출석해 우 전 수석이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지만, 사법처리 되지는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역시 직무유기 등 혐의 수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특검팀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는 오민석(48·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가 판단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 전 수석은 심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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