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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비쟁점법안 16건 처리

입력 2019-03-28 15:37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보고 후 24∼72시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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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보고 후 24∼72시간 표결"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비쟁점법안 16건 처리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이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려온 법안으로,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한편,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을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 직후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며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은 지난 22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국당은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 관련 답변 도중 북한의 잇따른 서해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 뜻이 잘못 전달돼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천안함 폭침 등이) 북한의 도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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