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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주식 뇌물' 진경준 긴급체포…"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6-07-15 08:52 수정 2016-07-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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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게임회사 넥슨의 비상장주식으로 120억원대 차익을 본 진경준 검사장 사건의 수사 상황,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어제(14일) 오전에 진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는데요, 밤 늦게 검찰이 긴급체포를 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봤고, 또 뇌물죄를 적용할 단서를 확보한 것도 긴급체포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버들 기자의 보도 보시고, 전문가와 얘기해보겠습니다.

[기자]

대학 동창이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에게서 받은 돈으로 주식을 사고 팔아 거액의 수익을 거둔 진경준 검사장.

[진경준 검사장 : 그동안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어제 오전 10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진 검사장은 소환 전날인 13일 자수서를 내고 주식 매입 자금 출처가 김 회장이라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검찰은 어젯 밤까지 조사를 이어가다 밤 10시 55분쯤 진 검사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진 검사장을 돌려보낼 경우 13일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회장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한 것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은 주식 매입 시점이 2005년으로 이미 뇌물죄의 공소 시효 10년이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5년 산 주식을 되판 돈으로 2006년 넥슨재팬 주식을 사고, 2008년에는 넥슨 법인이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받은 단서를 확보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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