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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회 위험 몰랐나"…여, 담당 판사 이름 딴 법안 발의

입력 2020-08-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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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한 의원은 감염병이 우려되는 지역은 집회와 시위를 우선 금지하는 법도 발의했는데, 아예 당시 집회를 허용한 담당 판사의 이름을 땄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2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우 의원은 법원이 당시 집회를 허용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예측할 수 없다고 했지만, 8월 15일 이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었다며 전광훈 목사의 발언 등 집회 자체가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법원만 몰랐냐고 비판했습니다.

집회를 꼭 허용할 것이면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의료 지식이 없는 법관이 집회를 허용할지 말지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며 담당 판사의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감염병법에서 '집회 제한 조치'가 내려진 지역, 재난안전관리법에서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집회와 시위를 우선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판사가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질병관리기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 글은 이틀 만에 벌써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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