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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상정…13일 표결 예정

입력 2020-01-10 07:16 수정 2020-01-1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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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두 가지 법안 가운데 하나죠. 형사 소송법 개정안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에 먼저 상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필리버스터는 진행되지 않았고 표결 역시 보류됐습니다. 여야는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13일까지 막판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8개월여 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필리버스터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표결하지 않았고 본회의가 정회되면서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일단락됐습니다.

민주당으로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앞두고 한국당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한국당 역시 총선 국면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13일까지 여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일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늘리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무혐의 판단 시 검찰 송치 없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한이 없었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제한됩니다.

그동안 수직적 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바꾼다는 목적입니다.

경찰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중 조사가 줄어 국민 불편도 줄어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없게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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