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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법비리' 신계륜 징역2년·신학용 징역 2년6개월 선고

입력 2015-12-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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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법비리' 신계륜 징역2년·신학용 징역 2년6개월 선고


법원, '입법비리' 신계륜 징역2년·신학용 징역 2년6개월 선고


법원이 이른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입법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신학용(63)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신학용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전 검찰은 "국회의원과 민간이 유착된 전형적인 입법로비 사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신학용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을 합쳐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신계륜 의원은 서종예 김민성(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의 통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금품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모두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3년 9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주고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신학용 의원은 또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조계자(50·여) 인천시의원과 이모 전 보좌관 등 전·현직 보좌진 4명의 급여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약 2억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별건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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