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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예 입법비리' 김재윤 항소심서 징역 4년…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5-08-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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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예 입법비리' 김재윤 항소심서 징역 4년…의원직 상실형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SAC)로부터 입법 로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제주 서귀포) 의원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의원으로부터 54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수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김 의원이 뇌물 공여자인 서종예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서종예 이사장실에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에 대한 형량은 현행법상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종예 하늘정원 및 호텔, 식당, 의원회관 등에서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통과를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총 4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당 신계륜(61·전남 함평), 신학용(63·인천 계양갑) 의원도 입법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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