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SAC)로부터 입법 로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제주 서귀포) 의원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의원으로부터 54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수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김 의원이 뇌물 공여자인 서종예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2013년 9월16일 서종예 이사장실에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에 대한 형량은 현행법상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종예 하늘정원 및 호텔, 식당, 의원회관 등에서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통과를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총 4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당 신계륜(61·전남 함평), 신학용(63·인천 계양갑) 의원도 입법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