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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만원' 부처 간 이견 조정 국무조정실로

입력 2016-08-05 16:36

법제처 "가액 기준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 국조실에 조정 요청"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등 요청한 유예기간 설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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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가액 기준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 국조실에 조정 요청"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등 요청한 유예기간 설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김영란법 3·5·10만원' 부처 간 이견 조정 국무조정실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허용가액(3만원·5만원·10만원)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조정이 결국 국무조정실로 넘어가게 됐다.

법제처는 5일 오후 2시 황성철 법제처 차장 주재로 김영란법과 관련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어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허용가액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가액 기준 조정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이 요청한 '유예기간 설정'에 대해서는 "법 부칙에서 이미 시행일(2016년 9월28일)이 확정돼 있고 유예기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법리적 이견이나 쟁점을 조정하는 기구다. 법제처 차장이 의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림청, 중기청,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6개 기관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2일 쟁점 정리 및 의제 설정을 위한 실무적 단계인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를 개최했지만, 기관 간 입장 차이만 확인됐다.

당시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중기청 등은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농·수·축산업계 및 임업계 등 유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권익위는 "유관 업계를 포함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맞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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