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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10' 김영란법 시행령 논란, 각 당마다 입장 차

입력 2016-08-01 21:25 수정 2016-08-0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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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김영란법이나 시행령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주요 쟁점과 각 당 지도부의 입장을 토대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지금의 상황에선 시행령이 바뀌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취재 결과에 의한 판단이기도 합니다.

정치부 윤설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농축수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말이 새누리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다른 당도 생각이 같습니까? 아닐 거 같은데….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하는 데에 반대 입장입니다. 법의 취지와 형평성을 볼 때 특정 분야만 예외로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인데요.

다만 국민의당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데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성식 정책위의장과는 입장이 반대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같은 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군요. 두 번째 얘기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가 각각 3, 5, 10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걸 완화하자는 게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의 주장인 것 같은데, 물론 이 부분도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고쳐질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고쳐질 것 같습니까?

[기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더민주와 비슷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시행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정의당은 "반대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3,5,10만원이라는 금액도 결코 적지 않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고, 또 정부도 원안 그대로 가자는 쪽이 강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앵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3만 원도 사실 최저시급으로 치면 5시간 동안 일한 건데, 그게 적은 돈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일반 서민들한테 3만 원이라는 건 적은 건 아니라고 한 얘기를 들었는데, 일반 시민들의 생각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게 쉽게 고쳐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논란이 큰 게 이해충돌방지 조항이라는 건데요. 아까 이화종 기자의 리포트로 잠깐 보긴 했는데, 용어부터 우선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기자]

'이해충돌'이라는 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 사적 이해관계가 연관돼 있을 경우에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 구역을 해제하고 싶어하는 친인척의 이익과, 또 해제해선 안 되는 공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직자는 어떤 이익을 우선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공직자를 아예 직무에서 배제시켜서 '이해충돌을 방지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즉 해제하자는 민원인과 이 사람이 친척지간이거나 하면 거기서 이른바 제척 사유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공무원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기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할 경우, 국회의원의 사적 이익과 또 국회의원이 다른 인재를 채용했을 때 공적 이익이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고민에 빠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친인척 보좌관 채용을 아예 제한해서 사전에 이해충돌을 막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서영교 의원 등의 사건으로 사실은 상당 부분 결론이 서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원래 원안에는 있었다가 빠졌다면서요? 국회에서 심의할 때. 나름 그 때 논리들이 있었을 텐데….

[기자]

네,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조항이 원안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서, 논의 과정에서 빠졌는데요.

예들 들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친인척들이 금융회사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국무총리의 경우는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친인척들의 직업선택에 제한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법이 이 부분의 핵심이었고 말씀하신대로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 문제는 불과 한 달 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을 빼고서 김영란법을 논의한다는 것은 핵심을 빠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행령 하나로 어느정도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서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근의 분위기는 그렇게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넣은 개정안을 냈는데, 다른 당 지도부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걸보면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이 부분이야말로 각 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원안 그대로 즉,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넣지 말고, '일단 시행해본 뒤에 판단하자'는 입장입니다.

더민주는 '보완은 필요하지만 다른 법을 통해서 하자'는 입장이고요.

국민의당과 정의당만 개정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두 당이 강한 입장이군요. 마지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해 국회의원의 경우 예외 조항을 둔 부분. 이걸로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실제로 자기 자신들을 뺀 거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더 정리를 하죠. 이따가 다른 기회에 이걸 해야되겠습니다마는.

[기자]

김영란법에선 부정청탁 금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선출직 공무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는 '공익적 목적'이라는 문구도 애매하고, 왜 국회의원만 이런 예외조항을 둬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느냐는 비판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국회의원도 당연히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며, 따라서 부정청탁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반론이 있고요.

또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의 청원권과 의사전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반론이 팽팽합니다.

이에 대해선 각 당의 입장이 새누리당과 더민주, 정의당 원내대표 모두 '원안 유지' 혹은 '일단 시행 후 판단'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 청탁 부분은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다, 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일별을 해봤습니다. 윤설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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