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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발효됐지만 현실은…길바닥에 팽개쳐진 법

입력 2015-03-10 20:45 수정 2015-03-1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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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디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 오늘(10일)처럼 2년 전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세림 양의 아버지가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였습니다. 이후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지난 1월부터 발효됐지만, 아직 현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통학버스 때문에 죽거나 다치는 어린이가 일 년에 8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심수미 기자가 현장취재 했습니다.

[기자]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초등학생이 차창 밖으로 몸을 내밉니다.

이를 제지하는 인솔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 (통학버스 타고 내릴 때 도와주는 선생님 있나요?) 운전기사만 있는데요.]

취재진이 학원가 밀집지역 4곳을 관찰한 결과 어린이들이 탄 승합차 가운데 10대 중 8대꼴로 도색이 안 돼 있습니다.

[학원 차량 운전자 : 도색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큰 학원들도 많지만 작은 학원들이 더 많잖아요.]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세림이법'이 지난 1월부터 발효됐지만 아직 현장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겁니다.

[김정훈/교통안전공단 : 어린이들이 타고 내리는 걸 확인하도록 실외광각 후사경을 설치해야 하고 지붕에는 어린이를 알리기 위한 표시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무자들의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는 원장과 운전자가 2년마다 한 번씩 이수하면 그만입니다.

[최재영 교수/교통안전공단 : 교육 자체가 단편적으로 끝내는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분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겠습니다.]

통학버스에 치여 다치거나 숨지는 어린이는 한 해 평균 80여명.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드는 데 비해 통학버스 사고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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