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는 어린이집 통학버스(25인승)로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로 통학버스 운전기사 김모(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8분께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A어린이집 앞 통학버스에서 내린 어린이 19명 가운데 이모(4)군이 차량 앞에 있는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켜 이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어린이집 앞 CCTV 분석을 통해 버스에서 내린 이군이 버스 앞으로 갔다가 곧이어 버스가 출발하는 모습을 확인, 이군이 통학버스에 치인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아이들을 내려준 뒤 차량 운전을 계속하며 자신의 용무를 보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이군의 몸에서는 타이어 자국이 발견됐고 경찰은 해당 통학버스 타이어 자국과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버스가 출발할 때 아이를 보지 못했고 치었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며 "도로가 울퉁불퉁해 감잡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뺑소니 여부와 함께 A어린이집 원장, 통학버스 인솔교사 B(42·여)씨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13분께 한 행인으로부터 "아이가 다쳤다. 숨을 안 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해당 사건을 수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