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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무고 혐의 포천시장 구속영장

입력 2015-01-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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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무고 혐의 포천시장 구속영장


경기 포천시장의 성추행 금품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 포천경찰서는 12일 서장원(56)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주변에 알렸다가 태도를 바꿔 경찰에 허위 진술한 P(52·여)씨에 대해서도 무고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 시장은 지난 9월 28일 시장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P씨를 강제추행한 뒤 P씨가 이를 주변에 알려 사태가 확산되자 10월 초 전 비서실장인 김모(56)씨를 통해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P씨에게 9000만원을 건넨데 이어 9000만원을 더 주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해준 전 비서실장 김모(56)씨와 중간 브로커 이모(56)씨를 무고 혐의로 사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서 시장을 소환해 성추행 의혹과 실제 비서실장을 통해 돈으로 성추문 의혹을 무마하는데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서 시장과 함께 영장을 신청된 P씨는 10월 초 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의혹을 주변에 알린 뒤 시장 측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경찰에 "성추행 사실은 없었다, 시장을 골탕 먹이려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이라고 거짓진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현재 경찰서로부터 서류를 넘겨 받아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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