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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돈으로 성추행 무마의혹' 포천시장 재소환

입력 2015-01-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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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돈으로 성추행 무마의혹' 포천시장 재소환


돈으로 성추행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이 7일 경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서 시장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점퍼 차림으로 변호사와 함께 포천경찰서에 나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 밝히겠다"고 말한 뒤 경찰서 1층 지능범죄팀으로 들어갔다.

서 시장은 지난 9월 28일 시장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P(52·여)씨를 성추행한 뒤 P씨가 이를 주변에 알려 사태가 확산되자 10월 초 전 비서실장인 김모(56)씨를 통해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두 번째 소환 조사인만큼 성추행 의혹과 비서실장을 통해 돈으로 무마하려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첫 소환조사에 이어 P씨와의 대질조사도 검토중이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포천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서 시장의 전 비서실장 김모씨와 서 시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 여성에게 건넨 중간 브로커 이모(56)씨를 무고 혐의로 사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 등은 서 시장의 강제추행 의혹을 폭로한 P씨에게 성추행 의혹을 무마하려 9000만원을 주고, 추가로 9000만원을 더 주기로 합의각서를 써주며 경찰에 '성추행이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P씨는 서 시장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뒤 "성추행은 없었고, 시장을 골탕 먹이려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 지난달 12일 사전 구속됐다.

그러나 서 시장의 고소 취하로 하루만에 풀려난 뒤 서 시장을 오히려 강제추행 혐의로 역고소했고, P씨의 남편은 시장 측의 금품 무마 사실을 폭로, 경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서 시장은 그러나 "P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성추행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준적도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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