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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행적' 요구 한 달…이제 와 "통화기록 못찾겠다"

입력 2017-02-0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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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시간 끌기'에 유리한 추가 증인과 증거 신청에는 적극적이지만 대통령에게 불리한 대목에선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참사 당일 대통령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여러번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기록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와서 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돼서 기록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0일 탄핵심판 3차 변론 당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 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7번 통화했고,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도 1번, 또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과 1번 등 총 9번 통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 기록은 최원영 전 수석만 있는 것으로 표기됐습니다.

그러자 이진성 헌법 재판관은 왜 기록이 1개만 있느냐며 다른 통화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대통령 측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대리인단은 한 달이 지난 지금 와서 통화 기록을 못찾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중환/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어제) : 오래된 통화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좀 더 찾아봐야겠지만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이뿐 아니라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 책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은 있을 지 몰라도 법적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는 일방적 주장을 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본인의 입장을 헌재에 처음 제출할 때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해 기존 자료로 대신하겠다면서 한 문장 분량의 입장을 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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