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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항공권 환불·변경수수료 면제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17-11-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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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항공사들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로 발생하는 수험생과 동반 가족의 항공권 최소 및 변경 수수료 면제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 8곳은 당초 수험생 항공권 취소·변경 수수료 면제 대상을 이달 16∼23일 출발하는 항공편에 한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수능 이후 수시, 논술, 면접 등 대입 일정이 전체적으로 변경되면서 수수료 면제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달 30일까지 취소·환불을 요청해야 수수료가 면제된다.

신분 확인을 위해 수능 수험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항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수수료 면제에 참여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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