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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량 CCTV 감시체제 구축…도로 위 사찰 논란

입력 2014-10-27 08:38 수정 2014-10-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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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엔 우리 주위 어디에서나 CCTV가 설치된 곳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전국에 설치된 차량방범용 CCTV는 6,000여 개에게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전국 CCTV를 이용해 운행 차량을 실시간을 식별 검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슈격파 이주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 기자, 경찰이 도로 위 차량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전국의 차량방범용 카메라에 찍히는 차량정보를 실시간으로 경찰청 서버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시험운영을 했습니다.

경찰이 직접 관리하는 전국 76개 CCTV와 여기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5,900여개를 연계해 모두 6,000여개 CCTV를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면 수배차량이라든지 범죄자가 탔다고 의심되는 차량번호 입력해 놓으면 전국에서 찍힌 차량번호와 자동 비교 판독한 뒤 범죄 차량으로 확인되면 지역 경찰에 곧바로 모바일 검문 지령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 시스템이 가동하면 각 지자체 관제센터에서 보관 중인 동영상까지 더욱 쉽게 검색할 수 있어 차량 이동 상황 파악이 수월해진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앵커]

일단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면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수사 골든 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기자]

문제는 수배 차량뿐 아니라 일반 차량의 정보까지 모두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직접 운영하는 76개 전용 CCTV 통해 한 달 동안 수집한 정보만 2천 3백만 건에 달했는데요, 지차제 관리 CCTV가 5,900여 개에 이르니까 앞으로 경찰이 운영하는 통합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는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또 시스템의 편의성을 위해 차량번호 두 자리만 넣어도 유사 검색이 되거든요, 임의로 차량 번호를 입력해 보니 한 지자체에서만 100건이 넘게 검색됐습니다.

이들 차량 모두 과거 동선은 물론 현재 움직임, 차량 안에는 누가 탔는지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시스템이 오남용 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정보는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라 30일이 넘으면 차량 정보를 폐기하도록 예규로 되어 있는데 1년 이상 정보도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수사 때 경찰은 노조 간부들의 소재를 추적하기 위해 6개월 전 차량 정보까지 조회했습니다.

심지어 노조 간부 친인척들의 몇 달치 차량 이동 정보까지를 추적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집회 현장을 CCTV를 돌려 감시 촬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난이 쏟아진 바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카카오톡 사찰 논란도 일었듯이 특정 인물에 대한 사찰이나 수사에 악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스템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 하고 있나요?

[기자]

경찰은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납치 등 강력 범죄 수사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새 시스템의 접속자 로그인 기록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보 조회 권한을 누구에게,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지는 아직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자료를 공개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영장도 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영장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할 수 있어 전면 재검토 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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