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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이버검열 공방 확산…"국민 불안" vs "오해"

입력 2014-10-15 16:47 수정 2014-10-15 16:47

與 "다음 카카오톡, 선전포고식 영장 거부 유감"
野 "정부, 사이버망명 자초해…국민 불안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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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음 카카오톡, 선전포고식 영장 거부 유감"
野 "정부, 사이버망명 자초해…국민 불안 커져"

여야, 사이버검열 공방 확산…"국민 불안" vs "오해"


여야는 15일 국정감사 중반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사이버 검열' 논란을 놓고 공방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검찰은 물론 다음카카오의 탈법적인 태도를 정조준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이버 검열'은 잘못된 표현으로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면서 '사찰' 의혹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나섰다.

◇與 "사이버 검열은 허위 공세"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사이버 검열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자 논란의 진위를 밝히고, 엄정한 법적 대응을 주장하면서 차단막을 쳤다.

특히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감청 영장에 대한 불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해명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과 관련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강조했다"며 "하지만 아직도 이 문제와 관련해 오해와 진실이 뒤섞이면서 혼란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불필요한 사이버 검열 논란이 생기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안정과 공공선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 역시 현안브리핑을 통해 "다음 카카오 측의 주장은 일견 카카오톡 가입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법을 무시하고, 마치 기업활동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법 감정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고, 수사당국이 '감청 영장'을 신청해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더라도 특정 기간 내에 이뤄진 내용을 사후에 확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야당의 사이버 검열이라는 허위 공세에 휘둘려 사용자 이탈을 막기 위한 사업상 전략이라면 지금이라도 법에 맞서는 위험스런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野, 사이버검열 논란에 화력 집중

새정치연합은 수사당국의 사이버 검열 논란을 집중 추궁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실책으로 부각하고 나섰다. 국감이 중반기에 접어들었지만 결정적 한방이 없는 상황에서 사이버 검열 논란을 고리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모양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첨석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IT기업은 커졌으나 공안검찰로 진화한 공권력으로 사이버 망명을 자초하고 있다"며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감시기술을 향상시킨 꼴이다. 기술은 강대국일지 몰라도 정부의 인식은 후진국"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검찰이 방송통신 심의절차 없이 직접 (인터넷 댓글을) 삭제할 권한이 없다. 감청은 보충적으로 가능하고 명예훼손은 감청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않도록 한 헌법 17조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 역시 "검찰과 경찰의 초법적인 카카오톡 및 밴드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서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사이버 실시간 모니터링 감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민간업체들을 검찰이 회의에 참석시켜서 일방적으로 함께 조치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하중 법률위원장은 검찰의 탈법적인 태도를 정조준했다.

그는 "검찰에서 대책으로 발표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실시간 감청을 하겠다는 내용은 법 위반"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감청대상에는 명예훼손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 명예훼손죄 수사를 위해서 감청을 하겠다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과거의 있다가 사라진 공안관계대책기관 회의와 같은 성격의 대책회의를 이번에도 소집했다. 과연 법적근거가 무엇이냐"며 "검찰이 방송통신심의회를 제쳐두고 앞장서 심의절차도 없이 허위사실을 게재한 내용을 삭제 요청하겠다고 하는 것도 법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석우 대표를 향해서도 "법치주의 역행하는 검찰과 다름없는 태도"라며 "다음 카카오는 감청 영장을 가져온 검찰에게 과거에 송수신이 끝난 자료까지 내줬다고 실토했는데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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