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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달 15일 시작…올해의 '절세' 포인트는?

입력 2018-12-22 20:28 수정 2018-12-2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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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세금폭탄이 될지. 연말정산 계절이 오면서 다시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되는데, 160만개 기업, 1800만 명의 직장인이 그 대상입니다. 과거에 비해 절차는 한결 간편해졌지만 세법은 매년 바뀌고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는 공제항목도 많습니다. 올해는 어떤 부분을 잘 봐야할지 경제산업부 이새누리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올해 바뀐 것 중에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항목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우선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눈여겨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혜택을 받는 대상과 범위가 모두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근로자는 15세부터 29세까지가 소득세 감면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 34세까지로 확대됐습니다.

감면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올랐습니다.

또 휴직하다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더라도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30대 초반 중소기업 근로자도, 직장인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직장인 전반적으로 바뀌는 내용도 있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문화생활 즐기는 직장인이 많아졌잖아요.

책 사거나 공연갈 때 쓴 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올해 7월부터 신용카드로 산 책이나 공연 구매액의 30%를 공제 받습니다.

[앵커]

상당히 환영할 만한 그런 변화군요. 특히 전월세나 주택대출같이 주거비용은 워낙 금액 규모가 크니까 항상 공제에도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기자]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올해 바뀐 부분인데요.

매달 내는 월세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일 경우 세액공제율이 월세액의 10%에서 12%로 인상돼서, 더 많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세자금은 원금과 이자를 갚은 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한 돈의 각각 40%씩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은행 돈을 빌렸을 때는 갚은 이자를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맞벌이 하는 분들은 서로 소득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헷갈려 하는 경우 많잖아요. 어떤 부분을 신경써야할지 다시 한번 관련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기자]

크게 병원비나 교육비 관련 내용일 것입니다.

우선 맞벌이하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냈다면 돈을 낸 직장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이 아내 의료비를 냈거나 반대의 경우에도 공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쓴 교육비를 공제 신청할 때는 맞벌이 부부가 이 금액을 나누거나 중복해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누구 쪽으로 올릴지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배우자의 기부금 역시 대신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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