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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도 모른 채 맞아 숨진 거제 여성…가해자 엄벌 청원 폭주

입력 2018-11-02 14:10

청와대 국민청원 21만명 넘겨, "강력범죄자들 신상공개하고 처벌수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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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21만명 넘겨, "강력범죄자들 신상공개하고 처벌수위 높여야"

키 132cm, 몸무게 31kg의 왜소한 50대 여성을 무차별로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20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지난달 30일 제기된 이 청원은 2일 오전 현재 21만명 넘게 동의해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며 "범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감형 없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강력범죄자들 신상을 공개하고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지난달 4일 새벽 2시 36분께 경남 거제시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A(20)씨가 50대 여성을 수십 차례 무차별로 구타해 숨지게 했다.

주변 CCTV에는 A씨가 길가에 있던 이 여성에게 다가가 얼굴, 머리, 배 등을 주먹과 발로 20여분가량 폭행한 뒤 의식을 잃은 여성을 끌고 다니는 장면이 찍혔다.

왜소한 체격의 여성은 영문도 모른 채 맞았고,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했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폭행을 당한 지 5시간여만에 숨졌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A씨가 여성의 머리와 얼굴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했고 범행 며칠 전과 전날 휴대전화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미루어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를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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