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범행 전 '사람 죽으면?' 검색했는데…경찰 부실수사 논란

입력 2018-11-02 08:33

경찰 "살인죄 적용 무리" 상해치사죄 적용 송치
사건 넘겨받은 검찰, 남성 휴대폰 복원…'살인 혐의' 적용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경찰 "살인죄 적용 무리" 상해치사죄 적용 송치
사건 넘겨받은 검찰, 남성 휴대폰 복원…'살인 혐의' 적용

[앵커]

5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범행 직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검색해본 사실을 확인한 검찰이, 이 남성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애초 경찰은 '상해 치사' 혐의로 봤는데요. 이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왜소한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때립니다.

여성이 애원해보지만 폭행은 여성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지난달 4일 새벽 2시 반쯤, 경남 거제시 한 선착장 인근에서 20살 박모 씨가 저지른 범행 장면입니다.

[목격자 : (여성) 얼굴에 피가 잔뜩 있었는데 남자 보니까 신발에 피가 흥건하게 있어서…]

얼굴과 머리를 50여 차례 맞은 58살 윤 모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박씨를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등 살인죄를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곧바로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씨가 윤씨 머리를 집중적으로 때린 것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휴대폰을 복원한 끝에 증거를 찾았습니다.

범행 직전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되는 지' 등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검찰은 박 씨가 살인에 대한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관련기사

조현병 환자 이웃 살인사건, 두 달 전부터 신고했지만… '전처 살인사건' 피의자 검찰 송치…"딸들에게 미안"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딸 "실질적인 법 마련해달라" 이 총리 "심신미약 형량감경 법이 사법정의에 맞는지 검토하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