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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항소, 퍼블리시티권 패소 불복…"시비 다시 가릴 것"

입력 2014-01-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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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항소, 퍼블리시티권 패소 불복…"시비 다시 가릴 것"

'송혜교 항소'

송혜교가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혔다.

14일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 소녀시대 등 연예인 35명이 최근 서울 강남구의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원고들이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고등법원의 심리를 거쳐 사건에 대한 시비를 다시 가려보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소장은 접수된 뒤 1~2주 내로 고등법원으로 보내져 기일을 결정하게 된다. 해당 연예인들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한 후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지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1억 7000여만 원의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이란 개념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 소녀시대 등은 지난해 1월 성형외과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올라온 게시물에 자신들의 이름이나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JTBC 방송뉴스팀)
사진=송혜교,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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