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김무성 사위의 '마약 파문'…투약부터 법원 판결까지

입력 2015-09-11 15:2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둘째 사위의 마약 혐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잘 몰랐다며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문제의 둘째 사위 이 씨는 충청지역 기업가의 아들로 유명 나이트클럽을 소유하기도 있는데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CF감독, 의사 등이 함께 15 차례 마약을 사고 투약했습니다. 특히 이 씨는 필로폰과 엑스터시, 대마초를 포함해 다양한 마약을 상습적으로 접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에 기소된 이 씨는 올해 2월에, 유명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에 김무성 대표의 둘째 딸과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친인척 봐주기 의혹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더 이상 세상이 정치인이라고 봐주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먼저 판사의 판결이 최저 양형기준인 4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또 검찰에서는 상습 투약 혐의는 적용하지도 않았고, 부적절한 판결에 항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주사기 2개를 발견됐고, 제 3의 인물의 DNA도 검출됐지만 추가 수사도 없었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자식을 이기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들은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관련기사

김무성 사위 마약 투약 집행유예…봐주기 논란 확산 김무성 사위 '집행유예' 판결…항소 안 한 검찰, 왜? 김무성 " 마약 전과 사위, 결혼 말렸지만 … " 법무부 국감 김무성, 사위 마약 전과 논란에 긴급 기자간담회까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