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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감 김무성, 사위 마약 전과 논란에 긴급 기자간담회까지

입력 2015-09-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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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감 김무성, 사위 마약 전과 논란에 긴급 기자간담회까지사진 중앙포토DB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0일 둘째 사위 이모(38)씨의 마약 전과와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슈가 되고 있다. 간담회에서 김 대표는 "결혼을 말렸지만 딸이 '내 판단을 믿어 달라'고 울면서 호소해 결혼을 허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차녀는 이씨와 지난 8월 28일 결혼했다. 이씨는 김 대표의 차녀와 교제 중이던 지난해 12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15차례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였다.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이씨에게 양형기준(징역 4년~9년6월)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김 대표는 "혼인 날짜까지 정한 상황이었으나 사위가 구속된 것도 난 몰랐다"며 "몇 달 외국에 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재판을 받고 출소한 뒤에야 내용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재판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알게 된 뒤 파혼하자고 딸을 설득했지만 단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는 딸이 '아빠, 사랑하는 사람인데 잘못한 거 내가 다 용서하기로 했으니 이번 일에 대한 판단을 나한테 맡겨 달라'며 결혼을 고집했다. 결국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사랑하니 꼭 결혼하겠다는데 방법이 없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언론에 노출되는 건 다 좋은데 이렇게 혐의 내용이 공개되고 하는 건 참 아쉽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치인 인척이라 양형에 이득을 본 것처럼 (일부 언론이) 보도했지만 분명한 건 사건 후 내용을 전혀 몰랐다. 요즘 판사들은 정치인 가족이면 더 중형을 때린다. 알지도 못했는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사위가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앞으로 모범적으로 살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법무부 국감 김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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