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사죄의 말이라도…" 형제복지원 사건, 다시 법정 설까

입력 2018-09-03 08:3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3000여명이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서 강제로 수용됐고 그 가운데 500여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등법원이 두 차례나 유죄로 판결했는데도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 총장의 비상 상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죄의 말이라도 듣고 싶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 불법 감금·폭행·강제 노역…인권침해 심각

 
  • 500여명 사망했는데 징역 2년 6개월 선고

 
  • '비상상고' 여부 주목…어떤 절차?

 
  • 비상상고 신청, 법원이 거부할 수 있나?

 
  • 비상상고 신청 인정되면 남은 절차는?


  • 형제복지원 사건, 공소시효 등 문제 없을까?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500여 명 숨진 형제복지원 사건…'비상상고' 여부 주목 헌재가 바로잡은 '소멸시효'…과거사 사건 재심은 어떻게? 법원에 막힌 '사법농단' 수사…압수수색 영장 90% 기각 검찰 '수사기밀 법원행정처에 유출' 부장판사 피의자로 소환 '정운호 게이트' 판사 명단 미리 파악한 양승태 대법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