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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로 비리 막는다…지출액 보고체계 강화

입력 2018-12-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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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급식비를 현실화하고 지출액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비리를 차단하기로 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부실급식 논란으로 급식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일부 어린이집 원장이 급식비를 유용·횡령하는 등 부정 사용으로 부실 배식이 이뤄지면서 성장기 영유아의 영양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영양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등도 의무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도록 해 체계적으로 급식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건강 위해 우려가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보고받고 조치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내년 6월 안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표준보육비용 계측(어린이집이 영유아 1명을 보육하는 데 드는 적정 비용을 추계하는 작업)을 통해 보육료를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적정 급식비 예산을 확보해 급식 비리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민간어린이집 협의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는 지난달 하루 급식비가 1천745원으로 27년째 묶여 있고 이 금액으로 하루 급식 1회, 간식 2회를 제공한다며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급식비를 개혁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보육 아동 1인당 급식비 하한액과 비교해 과소·과다 지출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유용하지 않았는지 점검 대상으로 꼽아 회계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급식비 등 항목별 지출액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매월 회계보고·결산보고 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기적으로 통보하는 알림서비스도 할 예정이다.

2019년 3월 중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급식 관련 불만 신고를 받아서 조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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