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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의원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수사 확대

입력 2017-03-16 16:03

25곳 압수수색·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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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곳 압수수색·2명 구속

광주·전남 지역 의약품 도매업체 리베이트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6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광주 모 병원과 세무법인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 총 2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세무 당국으로부터 이 사건과 연관된 업체들의 세무자료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이 기간 세무사 1명과 세무사무소 사무장 1명을 특가법상 뇌물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이들은 광주 모 병원의 세금 포탈 문제에 연루,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약품 구매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의료법·약사법 위반)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4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약품 납품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의약품 도매업체 리베이트' 내사를 벌였으며 지난해 12월29일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의사와 세무공무원 등의 이름이 적힌 수첩을 확보했다.

이후 수첩에 적힌 광주와 전남 지역 병원 8곳을 수사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병원의 세금 감면을 청탁받고 43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광주국세청 소속 간부(51)를 구속했다. 이 간부는 지난달 말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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