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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성폭력 포함 전과 14범

입력 2021-08-30 08:03 수정 2023-04-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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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일에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자수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경찰이 이르면 오늘(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의 출소를 했는데, 성폭력을 포함해서 전과 14범이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범죄를 저질러서 신상공개 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끊은 뒤 도주했던 강모 씨가 살해한 여성의 시신을 싣고 어제 아침 경찰서로 운전해 들어온 차량입니다.

강씨는 경찰에 도주 뒤 차량에 싣고 온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 전 집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강씨의 집을 찾아 또 다른 피해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강씨와 아는 사이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강씨는 집에서 살해한 피해자에 대해선 "성관계를 거부해 죽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씨는 피해자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는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견됐습니다.

강씨는 전자발찌를 끊은 뒤 역 인근에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으면 자동 추적이 시작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렌터카를 빌려 도주하다 서울역 인근에 차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강씨는 2005년 20대 여성을 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아 올해 5월 출소했습니다.

2005년엔 20대 여성을 강간해 5년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만 14회에 달합니다.

경찰은 강씨에게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

[바로잡습니다] 
본 방송은 2021년 8월 30일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성폭력 포함 전과 14범〉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성관계 거부가 해당 범행의 동기가 됐단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결과, 강 모 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금전적인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씨는 1심과 2심에서 살인, 강도 살인, 사기 등 총 7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 거부로 인한 살해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보도 내용을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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