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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오늘 특검에 재소환…'꽃길이냐 가시밭이냐' 판가름

입력 2018-08-09 09:08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혐의 3일 만에 재조사…사활 건 공방 전망

김경수-드루킹 대질 가능성도…김 지사 "기꺼이 응할 것"

16일 남은 특검 1차 수사…11일께 송인배 소환으로 청와대 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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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혐의 3일 만에 재조사…사활 건 공방 전망

김경수-드루킹 대질 가능성도…김 지사 "기꺼이 응할 것"

16일 남은 특검 1차 수사…11일께 송인배 소환으로 청와대 향할 듯

김경수 오늘 특검에 재소환…'꽃길이냐 가시밭이냐' 판가름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한다.

이날 조사는 지난 40여 일간의 특검 수사와 김 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맞부딪치는 승부처로 평가되는 만큼 사활을 건 진실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검은 오전 9시 30분 김 지사를 서울 강남역 특검사무실로 3일 만에 다시 불러 그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신문을 재개한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특검에 출석해 18시간여 동안 밤샘 조사를 받았으나 신문사항이 방대한 탓에 조사의 절반가량은 진행하지 못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 사용을 승인·묵인했다고 본다.

또 2017년 12월 드루킹에게 일본 총영사직을 대가로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김 지사는 특검 조사에서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적이 있지만, 킹크랩 시연은 본 적이 없으며 드루킹이 불법 댓글조작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드루킹에게 공직을 대가로 선거와 관련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특검팀은 이날 그간 공개하지 않은 새로운 물증으로 그를 다시 추궁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또 김 지사를 최종 배후로 지목한 드루킹을 동시에 소환해 양측을 대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은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질신문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기꺼이 응할 것"이라며 곧바로 맞받아친 상태다.

김 지사는 지난번 소환 당시 지지자들이 포토라인에 장미꽃을 던져 '꽃길'을 만들어준 데 대해 "가시밭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1차 수사 기간 60일 중 16일을 남긴 특검은 김 지사의 2차 소환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의 신병 방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특검은 드루킹과 접점이 있는 청와대 인사들을 상대로 막판 수사력을 집중해 드루킹의 영향력이 여권에서 어느 선까지 미쳤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특검은 김 지사를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오는 11일께 참고인으로 소환해 그의 구체적 역할을 규명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송 비서관은 국회의원 낙마 후 야인 시절이었던 2016년 드루킹으로부터 강연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를 자체 조사한 결과 금품수수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특검팀은 객관적인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그의 최측근 도모 변호사를 올해 3월 면접차 면담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다음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백 비서관은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집요한 인사청탁과 자리 요구에 시달리자 청와대 차원에서 사안을 무마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드루킹의 또 다른 측근 윤모 변호사가 올 3월 청와대로부터 아리랑TV 이사직을 제안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 백 비서관이 관여했는지를 밝힐 예정이다.

도 변호사에 대한 특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특검은 남은 기간을 고려해 수사 속도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 경과가 대통령 결정 사안인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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