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바뀐 단속기준이 오늘(22일)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허용 기준이 전화벨 소리보다 조용한 수준이어서 집회 시위에 대한 제한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더 엄격해집니다.
경찰청은 소음 기준이 강화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장과 상가 지역에서 소음 기준은 5㏈ 낮아져 낮에는 75㏈, 밤에는 65㏈이 됩니다.
그동안 주거 외 지역으로 분류됐던 종합병원이나 공공도서관도 앞으로 주거지역과 같은 기준인 낮 65㏈, 밤 60㏈을 적용합니다
일상적인 대화 소리는 60㏈ 이고 전화벨 소리는 70㏈, 차량의 시동 소리가 65~75㏈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실상 '소리 없는 시위'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우선 1개월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겠다는 계획이지만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확성기 등을 끄게 하는 등 권고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소음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최대 5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경찰관 244명이 투입된 소음전담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집회에는 전문 차량까지 출동시킬 예정입니다.